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채소 종자 등 '유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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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0 댓글0건본문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은
김장용 채소와
버섯 종자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합니다.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유통조사는
업체 등록여부와
품질·가격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용 채소와
버섯 종자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합니다.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유통조사는
업체 등록여부와
품질·가격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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