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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운영 50대, 7년만에 요양급여비 5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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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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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청주의 모 약국 대표 A(54)씨와 약사 B(80)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B씨 명의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에 약국을 개설한 뒤
수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약을 조제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만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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