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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괴산군수 구속여부, 5일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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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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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늘(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통상적으로 오후 6시쯤 결정 나지만
현직 군수라는 점에서
밤 늦게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 본사를 둔
외식프렌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임각수 군수의 업무상 배임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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