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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충주시의원 벌금 100만원…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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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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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김영식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이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기획업체 사장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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