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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2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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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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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 위기에 놓은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27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유 군수의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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