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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초단기 근로자로 전락한 공립고 강사, '3년간 8번 쪼개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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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8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진천 한국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산업체 우수강사를
3년 동안 무려 8번이나
재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계약’을 체결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2013년 5월부터 2년 간
진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산업체 우수강사'로 취업한 32살 A 씨.

그는
수업 보조교재를 만들며 실험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교사들의 수업도 도왔습니다.

10개월의 첫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측은
그를 2년여간 더 재고용했지만,
계약 방식은 치졸했습니다.

1∼2개월짜리 계약서를 체결해 고용을 연장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쪼개기 계약'은 첫 근로 계약 체결 이후,
8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달이 바뀔때마다 고용 계약이 해지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초단기 근로 계약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단기 근로 계약 체결은
학교 측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인서트]
산업체 우수강사 A 씹니다.
“ ”
학교 측은
산업체 우수강사 제도가
단기 사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이윱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은
A 씨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서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잡니다.
“ ”

정규직처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잦은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한 것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학교 측의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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