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로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8 댓글0건본문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보조금 '천 747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51살 지모 여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 여인은
2013년 11월 10일
보육교사 A씨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뒤
기본보육료 '천 429만원'과
처우개선비 318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보조금 '천 747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51살 지모 여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 여인은
2013년 11월 10일
보육교사 A씨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뒤
기본보육료 '천 429만원'과
처우개선비 318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