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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해임'...청주시 3대 비위행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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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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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성범죄, 청렴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주시는
성범죄나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파면․해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가 이뤄지고
두 차례 적발 시에는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 의무 위반 시에는
기존 100만원의 징계 기준을
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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