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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과실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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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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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화장품제조공장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45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35살 이모 씨가
동료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 측은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내 등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다"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고,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대표 등 관련자를
차례대로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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