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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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3 댓글0건본문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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