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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CI 교체 상징물 조례 재의요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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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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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징마크 교체 강행으로
청주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청주시 이충근 기획경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상징물 관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위반 등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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