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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비서실 직원 등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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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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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늘(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는
보은군청 비서실 여직원 등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나와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정 군수의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과
군수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 입니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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