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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충북 943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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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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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943여명이 사면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901명은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14일 자정을 기해
바로 운전이 가능 합니다.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2명은
절차 진행이 중단돼
이 또한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또한
모두 삭제 됩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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