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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 소시시 구입시 고기함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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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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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고기함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재 표시 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면
제품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 고기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명에 ‘치킨’과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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