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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부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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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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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호별방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며
최근 상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관공서를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김 교육감도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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