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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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1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등
농어촌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의 농민단체·농민 등과 공동으로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헌법이 정한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됐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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