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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임각수 괴산군수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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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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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1일) 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3일)쯤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 군수는
지역 내, 외식 전문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금액 등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의 돈을 받은
전직 충북지방경찰청 총경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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