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찬조금 제공한 옥천 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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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영동지원 양우석 판사는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친목계에
관광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제공된 돈의 액수가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 관광에 나선
옥천읍의 한 마을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친목계에
관광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제공된 돈의 액수가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 관광에 나선
옥천읍의 한 마을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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