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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 전 군의장 폭행치사 혐의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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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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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전 진천군의회의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6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 진천군의장 79살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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