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이유있다…심의위 허술, 조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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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3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법적 기구인
‘학교 급식지원심의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무상급식 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5년 7월 제정했던
'충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3조에는
'충북도지사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강제규정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세차례만 열렸고,
지난해와 올해 역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놓고
해마다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2년간 법적 기구인
‘학교 급식지원심의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무상급식 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5년 7월 제정했던
'충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3조에는
'충북도지사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강제규정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세차례만 열렸고,
지난해와 올해 역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놓고
해마다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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