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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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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9 댓글0건

본문

청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일(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대상은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선정성 명함형 전단지 등입니다.

수거 광고물 1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 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 50원 등입니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 지급액은
20만원이고
1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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