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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시킨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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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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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산을 섞어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농
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산 일부를 섞은 뒤
순수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전국 유명식당 40곳에
65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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