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충북경찰, 긴급체포 권한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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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07 댓글0건본문
충북경찰이
‘긴급체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충북경찰은 861명을 긴급체포 해
이 중 343명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률이 39.8%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석방 이유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수가 234명,
법원이나 검찰에서
기각이 109명이었습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사전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각되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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