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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로 보전금·기탁금 반환, 모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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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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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거비용보전금 등을 반환하는
출마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보전금·기탁금 반납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보다
75%가량 증가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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