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충북 모 경찰서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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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29 댓글0건본문
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충북도내 전 경찰서장
6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어제(28일)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경찰서장 재직 시절
관할지역내 B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B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조사하면서
A씨도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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