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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구조변경 23명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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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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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자동차 구조물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견인차주 32살 지모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려고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견인차 소음기를 원래 규격인
50mm보다 큰
110㎜로 불법 변경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기와 적재함, 고압방출전구 등을
불법 변경한 차량 운전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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