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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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27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 7형사부는 오늘(27일)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며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군수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한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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