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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들 유혹해 성관계 후 돈 뜯어낸 다방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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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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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의 단골손님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수 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다방을 자주 찾던
73살 B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종업원을 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4천 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9명의 단골 손님들로부터
27차례에 걸쳐
6천 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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