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향응수수도 고발" 충북대 반부패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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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9 댓글0건본문
충북대학교는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시책 지침 등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대는
형사고발 기준을 담은
'충북대 교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4조에
'100만원 이상 향응수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충북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254개 공공기관 중,
1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시책 지침 등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대는
형사고발 기준을 담은
'충북대 교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4조에
'100만원 이상 향응수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충북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254개 공공기관 중,
1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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