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 기각… 벌금 25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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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27 댓글0건본문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명현 전 제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오늘(27일)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명현 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형이 확정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최명현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해 5월 23일 열린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명현 전 제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오늘(27일)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명현 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형이 확정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최명현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해 5월 23일 열린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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