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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기업이다"...농공단지 입주 퇴짜 논 괴산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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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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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업불편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 발효식품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한 괴산군은
같은 해 3월8일
3개 업체의 입주계약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은
신청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반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해 8월,
분양 계획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격 사유가 없고
정당하게 입주계약을
신청한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라"며
괴산군수에게 주의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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