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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다슬기 싹쓸이'... 50대 유통업자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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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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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크기 1.5㎝ 미만의 다슬기를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괴산군의 한 가공업체 대표
5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어구인 그물을 사용해
다슬기를 대량으로 잡아
이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39살 고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괴산과 충주, 영동 지역에서 잡은 다슬기를
청주의 음식점 등에 판매해
6천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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