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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수용률 35%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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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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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수용률이
매년 35%를 웃돌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12만5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천 119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43.8%는 땅값을 올려달라라는 요구였고
56.2%는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2%가
토지 소유주 요구대로 조정됐고
15.8%는 상향 조정,
나머지 23.7%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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