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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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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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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는
지난달 27일 정상혁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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