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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특별단속해 양귀비 재배사범 5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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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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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양귀비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6천 500여 그루도 압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의약품을 대신해
양귀비나 대마를 사용한
농촌 노인들이었고,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해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화초용 양귀비 재배를 원한다면
경찰이나 보건소를 통해
재배가 허용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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