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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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4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되고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되고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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