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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배달업체 이륜차 인도주행 '중점단속'...업체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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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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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배달 업체 '이륜차 인도주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도 범칙금을 물리고,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중점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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