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북예총 회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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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22 댓글0건본문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충북예총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충북예총 회장인
70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예총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충북예총 회장인
70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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