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층간 소음 민원 전화' 매달 15건 이상 접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층간 소음 민원 전화' 매달 15건 이상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30 댓글0건

본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 갈등이
충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건의 층간소음 사건 중에서
1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장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다른 구제 신청은
올 상반기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