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층간 소음 민원 전화' 매달 15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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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30 댓글0건본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 갈등이
충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건의 층간소음 사건 중에서
1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장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다른 구제 신청은
올 상반기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 갈등이
충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건의 층간소음 사건 중에서
1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장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다른 구제 신청은
올 상반기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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