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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끝나지 않은 '세림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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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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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6개월 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이른바 '세림이 법' 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26일 오전 9시 10분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당시 3살된 김세림 양은 등원과정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와 현장에 있던 인솔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과실 여부를 놓고 여전히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와 달리,
사고 현장에 없었던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통학차량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영유아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 올 때까지, 교사들이 직접 인도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도 검찰이 제기한 이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나 인솔교사와는 달리
원장은 확인 출발과 보호자 인도 등의 의무가 없고,
직원 안전교육 등 업무상 주의도 다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는 전혀 다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고,
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할지 관심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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