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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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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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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폭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한 달간 불법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게임장 실제 운영자 8명 등11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이번에 구속한 불법 게임장 업주 대부분은
경찰의 불법게임장 단속에 걸리고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것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해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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