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갈등의 불씨 학부모로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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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2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부 급식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70%,
즉, 전체 충북 무상급식 예산의 39% 정도만 분담하겠는 충북도가
지난 19일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이 비율에 맞춰
1차 분담금 50억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충북도가
더 이상 도교육청과 타협은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20일)
"5대 5 분담원칙을 파기한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의 5대 5 분담 원칙 파기로
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적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도의 분담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면,
교육청은 지자체 보다
2018년까지 천 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면 학교운영, 저소득층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5대 5 분담원칙 파기로 인한
재정결손액 98억원,
즉 학생 1인당 7만 천원 정도를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왜곡된 주장으로
무상급식 합의 원칙을 훼손한 충북도에 있다“고
도교육청은 못 박았습니다.
도육청과 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자칫, 학부모들만 피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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