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현직 유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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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7 댓글0건본문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 7부는
오늘 (27일) 오전 11시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정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보은군이 관리하는
5천여명의 군민 정보를 빼내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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