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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은군수 기사회생, 괴산.진천군수 암운...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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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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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상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정 군수와 함께
법의 심판대에 오른
임각수 괴산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는
정치적 생명에
암운이 끼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형사 항소7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것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 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중도 철회했습니다.


진천·괴산군수의 상황은 보은군수와는 정 반댑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충북의 자치단체장은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 모두 3명입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임각수 괴산 군수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탭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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