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범비대위, "총장 부속실 '점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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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20 댓글0건본문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법원 결정에
총장 부속실 점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비상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사무실 출입 저지나
업무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주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장 부속실에서 총장 면담을 위해
계속 '대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15일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범비상대책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법원 결정에
총장 부속실 점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비상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사무실 출입 저지나
업무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주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장 부속실에서 총장 면담을 위해
계속 '대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15일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범비상대책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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