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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여성단체 전․현직 회장 벌금형…보조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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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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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 여성단체 전·현직 회장 등이
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홍보물 부수를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내 모 여성단체 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 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자체로부터
천 600여만원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을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집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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