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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모 출연기관장 주거침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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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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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충북도의 한 출연기관장 66살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오후 6시 30분쯤
충주의 한 가정집에
폭행사건 합의를 요구하며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는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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