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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은군수 비서실장 구속영장…주민 개인정보 열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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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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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은군수 비서실장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월
보은지역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 12명에게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주민 3천 900여명의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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