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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살 아들 살해 한 30대 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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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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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6살 배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34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19일
청주시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아들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아들을 살해 한 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1일 화해를 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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