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내일 항소심 선고…지역정가 이목 집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6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정가와 보은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 7부는
내일(27일) 오전 11시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보은군이 관리하는 5천여명의 군민 정보를 빼내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